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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플란트란?

건강보험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임플란트 치료입니다.
적용 대상과 적용 범위는 건강보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치료 전 현재 구강 상태와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임플란트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내용은 2026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임플란트 적용 기준

YONSEI NAMGURO DENTAL CLI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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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만 65세 이상 성인으로 완전무치악 환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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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개수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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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금

일반적인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약 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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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 재료

PFM크라운과 지르코니아크라운 2가지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임플란트 치료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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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밀검사 및 구강상태 확인
다양한 검사를 통해 현재 치아 상태와 잇몸뼈, 잇몸 상태를 확인합니다.

02. 건강보험 적용 여부 확인
전산조회를 거쳐 건강보험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03. 치료 계획 수립
현재 상태를 바탕으로 임플란트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04. 임플란트 식립 및 보철 치료
치료 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임플란트 치료를 진행합니다.

05. 정기검진 및 사후관리
치료 후 정기검진을 통해 임플란트 및 구강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건강보험 임플란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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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플란트는 적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앞니와 어금니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플란트를 식립할 부위의 잇몸뼈와 주변 치아 상태 등을 확인한 후 실제 치료 가능 여부와 치료계획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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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부터 건강보험 임플란트 보철재료에 지르코니아가 추가되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의 교합과 구강 상태 등을 확인하여 적절한 보철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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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건강보험가입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이며 차상위 대상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C)는 10%, 만성질환자 등(E, F)는 20%입니다. 또한 의료급여대상자 1종은 10%이며 의료급여대상자 2종은  20%의 본인부담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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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입니다. 이전에 건강보험으로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면 사용한 개수를 확인한 후 남아 있는 적용 가능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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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강 상태와 적용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치료 전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